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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고에 갈음한 이사회 공고

작성일 : 2021.01.05

 

분할보고에 갈음한 이사회 공고

 

1. 주식회사 위닉스는 2020. 11. 30.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유원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위닉스는 존속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유원은 주식회사 위닉스의 채무중에 이전되는 채무(책임 포함)만을 부담하며, 분할회사의 채무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분할회사도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 포함)만 

    을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2.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2021. 1. 4.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써  

    분할보고의 주주총회에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21. 1. 5.

 

주식회사 위닉스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95(정왕동)

 

주식회사 유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186-25

(도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