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014.03.23<p> </p><p>당사는 제 29 기 사업년도부터 제 31기 사업년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4 에 의거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p><p> </p><p>- 아 래 -</p><p> </p><p>1. 외부감사인 선임</p><p> </p><p> 외부감사인 : 신성회계법인</p><p> </p><p>2. 감사계약기간 : 제 29 기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p><p> 제 30 기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p><p> 제 31 기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p><p><p> </p><p> </p>